[연말정산]65. 취학전 아들이 태권도장에 다니는데 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3 조회85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 2007.1.1이후 지출분부터 취학전 아동이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를 등록한 시설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에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고 지출하는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