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6.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세금

6.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42 조회1,35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o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ㆍ의무는 일신 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어 너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민법상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무제한ㆍ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로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의사표시 없이 3개월의 고려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o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면서 고의로 일부재산을 기입하지 않거나 은닉 등을 한 때에는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o 상속의 포기

-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이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제1043조)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o 일단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3월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758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