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71.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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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71.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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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1 조회1,40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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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을 하여야 하므로,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한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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