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74. 2007년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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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9 조회1,04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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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연도 중에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고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대출시 주택이 있거나, 대출 후 당해 과세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