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75.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75.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상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9 조회87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 종전에는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로 동기간 포함)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2007.2.28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는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장시점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786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