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87. 혼인ㆍ이사ㆍ장례비용 소득공제를 받..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5 조회1,57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 소득공제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의 경우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장례의 경우 : 사망한 자의 호적(제적)등본
- 주소 이동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2008년 이후부터는 호적등본 대신 각 사유별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