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91. 의류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데 소득공제 받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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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91. 의류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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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4 조회1,12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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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간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과 현금거래확인신청서(조특법 별지 제77호 서식)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후 관할 세무서가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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