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0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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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9 조회1,08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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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2003.12.31.이전까지 는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 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기본세율(8∼35%)을 적용 하고 종합과세 합니다.
□ 이 경우 과세인출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원이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고,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4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