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07. 근로소득자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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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8 조회1,20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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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나,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세율 20%를 곱하여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당해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금액
□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란에 기재 하여 함께 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 소득세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서 조정하고 차액만 납부 또는 환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