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7. 을종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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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5 조회3,06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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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은 제외함)으로부터 받는 급여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함)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근로소득이라 합니다.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된 을종근로소득과 갑종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합니다.
가. 을종근로소득금액= 을종근로소득총급여액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 갑종근로소득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총급여액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갑종근로소득 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을종근로소득금액 나. 재정산된 납세조합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 × 10% 종합소득금액
□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을종근로소득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