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19.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과 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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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1 조회71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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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에는 지방세법상 별장, 팬션, 콘도미니엄, 오피스텔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 토지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의 규정(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에 의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