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48.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가 본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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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9 조회3,25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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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이 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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