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4 11:42 조회2,53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분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20세 미만이라도 청약 가능) | ||||||||
---|---|---|---|---|---|---|---|---|---|
청약순위 |
| ||||||||
추첨방법 |
| ||||||||
기타 |
|
분양지역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
투기과열지구 |
|
비투기과열지구 |
|
-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직계존(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
- 1주택 소유자 : 1순위 청약 시 1순위 추첨제 신청자로 자동 분류됨 (가점제로는 신청 불가)
가점제도 관련 내용은 '청약가점제도안내' 메뉴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