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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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4 11:54 조회6,00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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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별 청약순위 요건
입주자저축 | 순위 | 순위요건 |
---|---|---|
청약예금 | 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
청약부금 | 1순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²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²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청약저축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
(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공급시 1순위 청약제한제도 적용에 따라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라도 다음 중1에
해당될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2순위로 청약가능)
-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청약저축 가입자 포함)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비투기과열지구에서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임)
- 2002. 9. 5 이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청약예치금액
(단위:만원)
공급받을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거주지역 | ||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 |
85m²이하 | 300 | 250 | 200 |
102m²이하 | 600 | 400 | 300 |
102m²초과 135m²이하 | 1,000 | 700 | 400 |
135m²초과 | 1,500 | 1,000 | 500 |
이용시간
구분 | 이용시기 | 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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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수시 | 2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