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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당첨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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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4 11:48 조회2,55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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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단기준
기본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주만 청약 가능
  •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선순위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 가능)
  •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은 동일 순위 내에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전용면적별 순차적용
선정기준
( 1ㆍ2순위중같은순위내에서 경쟁이있을 경우)
전용면적40㎡이하
  •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분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분
  •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분
  • 부양가족이 많은 분
  • 주택이 공급되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전용면적40㎡초과
  •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청약저축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분 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납입횟수가 많은 분
  • 부양가족이 많은 분
  • 주택이 공급되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 주) 순차 : 같은 순위 내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ㆍ금액, 무주택세대주기간 등에 따라 국민주택 우선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의 가점과 유사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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