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당첨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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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4 11:48 조회2,95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선정기준
구분 |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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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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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별가점적용 선정기준 |
8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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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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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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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구분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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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 저축종류 | 청약예금ㆍ청약부금ㆍ청약저축 (청약저축은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한함) |
청약방법 | 가점제 75%, 추첨제 25% | |
85㎡초과 | 저축종류 | 청약예금 |
청약방법 | 채권입찰제 우선적용 | |
채권매입예정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 |
선정방식 (85㎡ 이하)
- 일반택지
일반택지 구분 당해지역 수도권지역 1순위 가점제(75%) 추첨제(25%) 2순위 가점제/추천제 1순위 미달시 잔여물량에 대하여 1순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2순위 입주자 선정 3순위 추첨제 2순위 미달시 추첨제 방법으로 3순위 입주자 선정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신청자에 포함하여 재추첨 기회 부여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구분 당해지역 수도권지역 1순위 가점제(75%) 추첨제(25%) 2순위 가점제(75%) 추첨제(25%) 3순위 추첨제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신청자에 포함하여 재추첨 기회 부여
-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당해지역 낙첨자는 수도권지역 신청자에 포함하여 추첨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