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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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4 11:47 조회4,23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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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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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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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사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근 연도의 개별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호 또는 1세대 주택을 계속하여 10년 이상 소유(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10년 이내에 처분하고 계속적으로 무주택자가 되어 10년 이상이 된 경우도 포함한다)한 자(배우자 포함)가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