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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황(2013년09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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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동산경제연구소 작성일13-09-27 10:39 조회3,01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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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황(2013년09월21일)

추석을 맞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절을 보낼준비를 하면서 
부동산의 거래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다.
하지만 추석이후는 본격적인 가을 성수기를 맞이 할것으로 보여 우리지역에 
거래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것으로 보인다.

이에 맟춰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면
세율 구조는 원래 주택 유상 거래시 취득세 4%를 내야 하나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거래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이면 50%를 감면받아 2%만 내도록 하고 있다. 
올 초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취득세 추가 감면을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자 
6월 말까지 취득가격 9억원 이하는 1%, 9억~12억원은 2%, 12억원 초과는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4·11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취득세의 감면 발표로 인한 거래절벽 발생으로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결정이 난게 아니다.또한 소급효의 문제는 취득세 감면 결정시기가 늦어질수록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을 공산이 큰 가운데 국회의 파행,지자체의 세수감소로 인한 문제점이 갈수록 
확대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지역은 거래부진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상당한 효과를 낼수 있어
빠른 시행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다.
 
투기바람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재와 맞지 않는 정책이 많은데 
실거래가 거래가 정착이 되고 양도세금의 일부 완화가 되었지만 취득세의 잦은 변경만으로는
장기적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가 담보되지 못하는만큼 지방 세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취득세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할것으로 본다.
세금적인 측면으로 부동산 투자 및 거래를 투기로 보지 않는 시선으로  거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세수가 증대될수 있는 대책을 정부는 과거에 틀에 얽매이지 말고 내놓아야 할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박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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