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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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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10-14 09:51 조회1,65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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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상향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013.10. 14.(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소액 임차인의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①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호범위를 대폭 히고, ② 보증금을 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 현행 14%에서 10%로 크게 낮추는 한편, ③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액을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그 적용대상을 넓히고, ②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는 한편, ③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 현행 15%에서 11.25%로 낮추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민임대차개선 T/F’논의와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주택의 우선변제금 범위) 거쳐 마련되었으며, 입법절차를 거쳐 2014.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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