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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동산대책

2010.2.11 현재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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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5 10:32 조회2,27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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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1 현재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2010.2.11 현재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제안 경위]
조세소위원회는 제289회(임시회) 제1차(’10.4.19) 및 제3차(’10.4.22) 회의에서 9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289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10.4.22)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개정 이유]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기존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주택건설업계의 분양가격 인하를 통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격 인하수준에 비례하여 감면율을 차등적용하고, 일반택시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며,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여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산소득 법인세에 대해 과세이연과 금융중심지에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등의 감면을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이 법 공포일(2010.5.14)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분양가격 인하수준에 비례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감면함(안 제98조의5).

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하면서 발생한 청산소득 법인세에 대해 과세이연을 함(안 제104조의21제3항).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106조의7).

라.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11년 4월 30일까지로 함(안 제111조의3제1항).

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금융중심지에 2012년 말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함(안 제121조의21).

바. 지난해 말까지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 이전의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률 제9921호 부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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