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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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4:57 조회2,07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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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율 한시적완화(2009년~2010년12월)
->기간중 매입 주택은 3년후부터 매도시기와 상관없이 일반과세 적용
(1년이내 50%, 2년이내 40%)
-3주택시는 처음매도 주택은 45% 세율 적용 그 외는 같음
-종부세 과표동결, 장기보유/고령자 공제율 확정
-다주택자 양도세율 한시적완화(2009년~2010년12월)
->기간중 매입 주택은 3년후부터 매도시기와 상관없이 일반과세 적용
(1년이내 50%, 2년이내 40%)
-3주택시는 처음매도 주택은 45% 세율 적용 그 외는 같음
-종부세 과표동결, 장기보유/고령자 공제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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