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세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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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4:56 조회2,04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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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수도권 3년, 지방2년)
(적용 연기된후 11.3대책에서 폐지 결정)
-세율 9%~36% -> 6%~33%로 인하
-종부세 과표적용률 동결 및 세부담 상한선 하향조정
-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수도권 3년, 지방2년)
(적용 연기된후 11.3대책에서 폐지 결정)
-세율 9%~36% -> 6%~33%로 인하
-종부세 과표적용률 동결 및 세부담 상한선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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