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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동산대책

8.21 주택공급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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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4:56 조회2,06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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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주택공급기반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

-재건축 일반공급 후분양 의무 폐지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2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3억이하) 지방 광역시로 확대

(인천은 수도권이라서 적용 안됨)

-재건축/재개발 층고제한 완화(15층에서 18층)

-인천 검단 오산 세교지구 신도시 추가지정

-지방 미분양아파트 환매조건 매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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