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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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10-14 09:51 조회1,69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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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상향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2013.10. 14.(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소액 임차인의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①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호범위를 대폭 넓히고, ②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을 현행 14%에서 10%로 크게 낮추는 한편, ③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을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그 적용대상을 넓히고, ②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는 한편, ③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을 현행 15%에서 11.25%로 낮추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민임대차개선 T/F’논의와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주택의 우선변제금 범위)‘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입법절차를 거쳐 2014.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