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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신포매립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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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7 14:38 조회6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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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매립지 현대산업개발 영향력 얼마나?

도시연대, 행정정보 분석 6일 결론

속보 = 마산시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3일 신포매립지 관련 행정정보를 도시연대에 공개, 초점인 시설이용계획 변경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마산시의회가 7일 오전 10시30분에 신포매립지 등 준공업지 아파트건축 여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6일 기자회견 형식으로 예고된 도시연대의 행정정보 분석결론이 주목된다. 시와 해수청 두 기관은 당초 계획(9일)보다 빨리 1995년 이후 신포매립지 관련 수·발신 대장목록과 공문서 사본을 도시연대에 전달했다. 9일 공개될 경우 시의회 상임위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정보공개 과정에서 시는 21종류의 대장과 공문 등 100~150쪽 분량을 보냈으나, 첨부서류는 추가로 희망할 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산해수청은 모두 1000쪽 분량의 서류를 항무과와 항만공사과 이름으로 나누어 공개했다.

초점은 매립사업자로 선정됐던 현대산업개발이 개발계획 변경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였다. 특히 현산은 이번에 공개된 서류 상 94년 6월에 민자유치사업자로 지정됐고, 95년 8월 사업계획서를 해수청에 제출한 이후 몇 차례 항만공사 시행허가 변경신청서나 보완신청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연대 “별도부지조성 왜 추가됐나”
도시연대 측은 이 내용이 신포매립지 개발계획 자체를 변경시킬 정도였는지, 작은 폭의 시설변경 신청에 그친 것인지에 분석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포매립지 사업이 1994년 민자사업으로 공고된 이후 시설이용계획(토지이용계획)의 변화과정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부분은 현산이 사업자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마산항 제2부두 북측 소형선박 계류시설 확보’라는 표현으로 ‘매립지의 항만기능’만 언급됐으나, 사업자 지정 이후 일관되게 ‘마산항 제2부두 북측 접안시설 축조 및 부지조성공사’로 변했다. ‘부지조성공사’라는 명목이 왜 추가됐는지 공개된 정보 상으로는 알 수 없었고, 이 내용이 지금의 고층아파트 건축논란 바탕이 됐다.
도시연대 관계자는 “처음에는 항만용도로 매립계획을 세웠다가 민자사업추진과정에서 별도의 부지조성 용도가 추가됐다”며 “매립 이유였던 항만시설에 비해 부가된 부지조성 면적이 지나치게 크다”고 분석경과를 5일 밝혔다.

도시연대는 분석작업을 마무리하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결론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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