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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림지구에 건설 중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19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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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0-01 12:23 조회2,01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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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남지역본부는 창원 봉림지구에 건설 중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19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총 1395가구로 A-1블록 806가구, A-2블록 589가구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 29㎡(269가구), 전용 36㎡(574가구), 전용 46㎡(191가구), 전용 51㎡(361가구)로 구성되고, 전체 공급물량의 약 82%인 1145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혼부부, 철거민, 장애인, 한 부모 가정, 3자녀 가정,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급된다. 나머지 250가구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할 예정이다.

    
  
  창원 봉림지구 국민임대주택 조감도. /LH 경남지역본부  

창원 봉림지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전용 29㎡(1000만 원, 12만 6000원) △전용 36㎡(1200만 원, 16만 5000원) △전용 46㎡(2700만 원, 22만 원) △전용 51㎡ (3000만 원에 27만 원)으로 입주 예정일은 A-1블록 2011년 10월, A-2블록 2011년 7월이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요건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72만 2050원(4인 가구 296만 380원, 5인 이상 가구 329만 1880원)이하여야 하고, 부동산(토지·건축물 가액 합산) 1억 2600만 원 이하, 자동차 2424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가구주면 가능하다. 일반공급은 전용 29㎡·전용 36㎡·전용 46㎡ 주택은 지역제한 없이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94만 4320원(4인 가구 211만 4560원, 5인 이상 가구 235만 1340원)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통합 창원시 거주자가 1순위, 김해시·밀양시·진주시·고성군·창녕군·함안군 거주자가 2순위, 기타 지역 거주자 3순위다. 전용 51㎡ 주택은 청약저축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자가 2순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3순위다.

창원 봉림지구 국민임대주택 공급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380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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