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지원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0 14:32 조회1,74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투자지원제도
외국인투자기업
- 국세지원
- 법인세, 소득세 : 최고 5년간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3년간 100% 감면
- 지방세 지원
- 취득세, 등록세 : 15년간 100% 감면
- 재산세 :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금융지원 : 기업체당 2억원 이내
- 각종 보조금 지원 : 입지ㆍ고용ㆍ교육훈련ㆍ시설보조금
국내투자기업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지원
- 지원대상 : 투자금액 15억원이상 또는 20명이상 신규 고용기업
- 지원내용 : 보조금별 기업당 2억원 이내
- 입지지원 : 정상분양가의 30%까지
-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 20명이상 초과 1인당 50만원까지
- 교육훈련보조금 : 신규고용 20명이상 초과 1인당 50만원까지
- 시설보조금 : 5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2% 범위내
- 이전보조금 : 10억원 초과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
금융지원
- 기업경영안정자금
- 업체당 2억원 이내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
- 본점이전보조금 :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기업당 1억원 이내
- 수도권기업 이전 특례지원 : 수도권대상지역내 기업, 50억원이내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규모 50인 이상
-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50% 이내
- 융자이자 : 무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