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문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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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4-15 11:05 조회4,28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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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10 - 805호
김해 신문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및 사전
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공고
김해 신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개발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2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 04. 22
김 해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지정(안)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김해 신문지구 도시개발구역 |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26-8번지 일원 |
- |
563,830 |
563,830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김해 신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26-8번지 일원 |
- |
563,830 |
563,830 |
- |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명 칭 : 김해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구역
2) 위 치 :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26-8번지 일원
3)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 563,830㎡
4) 지정목적 :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의 계획적개발로 인근지역 주거용지 조성, 김해관광유통단지 및 산업단지 배후주거용지 조성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계 |
563,830 |
100.0 |
||
주거용지 |
소 계 |
361,843 |
64.1 |
|
단독주택용지 |
137,304 |
24.3 |
||
공동주택용지 |
87,332 |
15.5 |
||
준주거시설용지 |
137,207 |
24.3 |
||
상업용지 |
28,076 |
5.0 |
||
도시 기반 시설 용지 |
소 계 |
173,911 |
30.9 |
|
주 차 장 |
5,340 |
1.0 |
||
공 원 |
44,015 |
7.8 |
||
녹 지 |
8,080 |
1.4 |
||
유 수 지 |
10,000 |
1.8 |
중복결정:공원-10,000㎡ | |
소 하 천 |
2,397 |
0.4 |
중복결정:도로-2,397㎡ | |
도 로 |
116,476 |
20.7 |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
ㆍ시 행 자 : 가칭)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 최영흥)
ㆍ시행방식 : 환지방식
7) 기타 개발계획 : 게재생략
2. 도시관리계획(안)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및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율 (%) |
변 경 사 유 | |
기정 |
변경 | |||||
계 |
- |
- |
563,830 |
- |
○사업 대상지는 지리적 여건은 광역교통망인 남해지선 고속도로 및 국도 58호선과 접해 있으며, 김해시청 남서측 약 7.1㎞지점에 위치한 농경지로서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 용지(주거용지)로 계획되어있고, 교통여건 또한 편리함에 따라 개발압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일부 도로변으로는 점진적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며 이에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 | |
1 |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원 |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24,950 |
180 | |
2 |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3,470 |
230 | ||
3 |
생산녹지지역 |
준주거 지역 |
180,680 |
350 | ||
4 |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 지역 |
44,730 |
400 |
3.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가. 건 명 :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나. 초 안 내 용
1) 위 치 :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26-8번지 일원
2) 내 용 : 환경영향요소, 검토항목의 설정, 환경현황, 영향검토, 저감방안 및 대안의 선정
4.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및 게재생략사항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김해시청 도시개발과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도시과(☏055-330-3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