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정보 > 아파트운영가이드 > 지하공간 활용 - 대피시설 기능 방해않을 땐 공동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운영가이드

지하공간 활용 - 대피시설 기능 방해않을 땐 공동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7:09 조회2,95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공동주택은 지하의 일정 면적을 비상시 피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이 지하대피소가 평소에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할까.

일부 아파트에서는 물품보관 창고로 일반인들에게 임대를 주고 임대수입을 얻기도 하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운동기구를 비치하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헬스장으로 사용하곤 한다.

관련 법령에서는 지하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 변경 행위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입주민들의 공동시설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소중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헬스장이나 에어로빅 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도 많이 있고 청소년 독서실이나 서예 강습실 등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물품 보관 창고로 임대하는 것은 대피시설로 그 기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영리행위가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53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