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 - 하중없는 비내력벽 철거때 입주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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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7:08 조회4,44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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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과 방을 넓게 사용하기 위하여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유리창을 철거한다든지 작은 방과 뒷베란다 사이의 유리창을 철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거실과 작은 방 사이에 벽돌로 시공된 칸막이벽을 허물고 내부공간에 변화를 주는 입주민도 자주 볼 수 있다.
수직하중을 받지않는 비내력벽이더라도 이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용검사권자(기초자치단체장)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칸막이벽이라고 해서 입주민이 마음대로 이를 철거할 수 없고,이러한 제한들을 위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조항과는 달리 구조변경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일선 구청에서는 사용검사 전 구조변경은 엄격히 규제하면서도 입주 후는 사실상 단속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아파트 시공사측에서는 비내력벽 외 아파트 구조를 건드릴 수 있는 내부구조변경을 막기 위해 아파트 관리주체와 충분한 상의를 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