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 시공에 따라 많이 줄일 수 있어 심할 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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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7:07 조회2,07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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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대부분의 구조물이 공용으로 되어 있다. 우리 집 천장이 윗집 방바닥이 되고 우리 벽이 동시에 이웃집 벽이기도 하다. 따라서 벽 천장을 함께 사용하는 아파트에서의 생활소음은 이웃으로 번지게 마련이다. 아파트의 이웃간 소음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웃 세대나 위층에서 걸어다니는 소리,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피아노 소리 등 다양한 생활소음에 조금씩 불편을 느끼고 있고,심하면 이웃 간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공자는 이를 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전문가의 대체적인 견해는 아파트 소음은 시공하기에 따라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고 한다. 법적으로 층간 소음에 관한 규정은 아직 없으나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지법은 '야간에 숙면하려면 소음도가 35dB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야간에 바로 위층 화장실에서 물을 내릴 경우 아래층에서 측정된 소음도가 평균 55dB이어서 수면을 방해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소음에 시달린 입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설회사는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즉 층간 소음도 하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