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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칭 변경 - 해당구청에 신청하고 법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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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7:10 조회3,00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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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파트 단지 이름은 보통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행정동(洞) 이름과 건설회사의 이름을 붙여서 많이 사용해왔으나 최근 들어 아파트 단지의 특성과 입주민의 소망을 담은 개성 있고 정감 어린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지만 기존의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아파트의 경우 간혹 이름을 바꾸기도 한다.

이런 경우 절차가 간단치 않다. 우선 입주민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 해당 구청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내야 한다.변경 신청을 낼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명칭 변경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일간지에 개명 공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아파트 관리규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 명칭이 변경되면 이를 근거로 관할 법원에 등기부등본 상의 아파트 명칭도 변경해야 한다. 변경등기 신청은 입주민 개개인이 하는 것도 가능하나 법무사를 지정해 단체로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좋을 것이다. 끝으로 관할 동사무소에도 주민등록표 상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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