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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요령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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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6 14:23 조회5,40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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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요령 보기 


부 동 산 임 대 차 계 약 서 작 성 요 령

전세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① 소재지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448-1. 팔판마을 부영그린타운 3차 318동 2004호

② 토  지

지   목

 대

면 적

 대지권비율 000분의 0 ㎡(        평)

③ 건  물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 ․ 주거용

면 적

              59.9888 ㎡(18.1466 평)

④임대할부분

위 소재지 318동 2004호 전부(방3칸)

면 적

                       ㎡(      23평)형

2.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⑤ 보 증 금

 금 삼천만                                              원정(₩30,000,000              )

⑥ 계 약 금

 금 삼백만(₩3,000,000)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⑦ 중 도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⑧ 잔    금

 금 이천칠백만(₩27,000,000)                             원정은  2004년  11 월  15 일에 지불한다.

⑨ 차    임

 금 십팔만(₩180,000)                                    원정은 매월             15 일에 지불한다.

 

제 2 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04     11     15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06      11      14   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 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 조 (계약의 해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

   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 8 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 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

   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회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 가액의       %로 한다.)

 첨부서류 :
  □중개대상물․설명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임장(인감첨부/미첨부)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중개의뢰계약서(일반/전속)

 

특약사항

1. 잔금은 2004년 11월 15일 지급하며, 차임은 매월 15일 선불로 임대인의 은행 계좌 

 

   (농협 817040-00-000000 예금주 한기주)로 송금하기로 한다.                   

 

2. 위 부동산 인도 전까지의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은 임대인이 정산하여 부담한다.   

 

3. 임차인은 잔금과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다.             

 

4. 임차인은 기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으나 파손이나 변경시 변상 및 원상복구키로 한      다.        

 

5. 위 계약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민법및기타 관습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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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468-5

주민등록번호

000000-10000000

전   화

000-000-0000

성 명

한 기 주

대   리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        소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71-1

주민등록번호

000000-20000000

전   화

000-000-0000

성 명

강 태 영

대   리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사무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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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칭

 

 

대        표

 

 

등 록 번 호

 

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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