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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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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5 10:12 조회2,05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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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Q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방식은 ?

 

□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으로 5천원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

  ㅇ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
     로만 인정한다.

  ㅇ 그리고,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한다.

  ※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약정납입
      일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

  * 청약예금 예치금액(서울시 예시) : 85㎡이하(300만원), 85~102㎡이하(600만
    원), 102~135㎡이하(1,000만원), 135㎡초과(1,500만원)

 

Q2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전환가입이 가능한지 ?

 

□ 청약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
   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하며,

  ㅇ 신규로 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Q3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자 순차에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자 순차에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ㅇ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
      등 청약시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
      으로 인정함

 

Q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 경과하여 1순위가 발생하면 미성년자도 바로 청약이 가능한지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세미만의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ㅇ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2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청약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
      에 20세 미만인 고객은 조기에 가입하여 1순위 요건에 충족했다 하더라도
      바로 청약할 수 없다.

 

Q5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체, 선납은 적용하는가 ?

 

□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한다.

  ※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r />       일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

 

Q6
 
예치금을 일시에 예치할 경우,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납입으로 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본적으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

□ 청약저축 납입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한 번에 예치할 일정액을 분할 납입금으로
   희망하고자 할 때 선납을 인정하고,

  ㅇ 선납한 납입횟수는 납입일 경과 후 납입액이 예·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에 도달
      할 경우 예치금으로 인정한다.

 

Q7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있다가 혼인한 경우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한지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
    한다.

  * 현재 청약저축의 경우 상속인으로의 변경, 배우자로의 변경,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변경이 가능

□ 청약저축은 세대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세대 1통장’ 원칙이나,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예·부금처럼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입주자저축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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