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 개정 내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21 09:28 조회1,72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 농지법 시행령 신[1].구조문 대비표.hwp (31.0K) 0회 다운로드 DATE : 2009-12-21 09:28:43
- 농지법 시행령 신[1].구조문 대비표.hwp (31.0K) 0회 다운로드 DATE : 2009-12-21 09:28:43
관련링크
본문
농지법령 개정 내용 안내 |
2009.5.27 개정된 『농지법』이 2009.11.28부로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련 인․허가를 받고자하는 민원인에게 행정 절차상 불편이 없도록 개정 내용을 안내코자 합니다. |
① 농지전용 협의절차 간소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농지가 포함된 경우 미리 농지전용협의 일괄 처리
②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 경과 시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 발급
▷ 독촉기한까지 미납 시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부칙〈제9721호,2009.5.27〉제3조에 의거 개정규정은 ´09.11.28부터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③ 농지법 제52조 별표2의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 변경
▷ 감면 유효기간이 ´08.12.31자로 종료된 시설 중 감면시한 연장
- 식물원 부대시설, 주말․체험 영농주택, 문화재 보전․정비 및 활용사업시설
▷ 택지조성 시 의무적으로 무상공급해야 하는 학교용지에 대한 감면
-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밖 100% 감면
- 조성원가의 50% 또는 70%로 공급하는 경우 : 전체 50% 감면
④ 시설부지의 총면적 중 준보전산지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시 대상시설 범위 축소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경우 삭제
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경우 사용 기간연장(3년→5년) 및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최장 10년)
▷ 그 외 현행과 같이 허가기간 3년 및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최장 6년)
⑥ 농지의 범위 확대
▷ 간이저온저장고 부지를 농지의 정의에 포함
⑦ 농지관리위원회 폐지
▷ 농지관리위원회 설치․구성․기능 조항 삭제
▷ 농지전용 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