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자료실 > U-City Q/A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자료실

U-City Q/A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5 10:11 조회1,35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U-City Q/A

 

Q1 기후변화란?

 

☞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20세기 후반 컴퓨터로 시작된 디지털혁명 그리고 21세기
    현재는 컨버전스 시대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컨버전스는 다양한 가치요소
    (기술, 비즈니스, 산업 등)의 결합에 의해 새로운 가치창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컨버전스는 건설분야에도 적용되어 물리적 건설공간인 도시와 유비쿼터
    스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공간가치를 창출하는 유비쿼터스 도시(u-
    City)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Q2 U-City의 개념은?

 

☞ ① 도로, 교량, 학교, 병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②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유비쿼터스기반시설을 구축하여 ③ 교통, 환경, 복지 등 각종 유비쿼터스서비스
    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는 도시입니다.

☞ U-City 서비스는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을 통해 구현되며,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U-City 개념도 ]

  

Q3 U-City의 구현 사례는?

 

☞ 부모들은 인증과정을 거쳐 자녀들의 등·하교 모습을 집에서 Web을 이용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CCTV는 도시통합운영센타와 연결되어
    있고, 운영센타에서 제공하는 도시포탈에 접속하면 아이들의 등·하교 길목의
    CCTV를 통해 우리아이가 어디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장등에서 유해물질의 배출 또는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배수구에 설치된 센
    서를 통해 무선으로 도시통합관리센타에 긴급경보가 울리며, 센타에서는 경보
    를 통해 응급조치반을 신속하게 투입하게 됩니다.

    낙도 등 오지에 살고있는 사람들과 독거노인, 노령자의 건강상태도 정기적인 점
    검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굳이 멀리 있는 병원을 방문하거나,
    병원선을 하염없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단지 정기적으로 예약된 시간에 컴퓨터
    에 달여 있는 카메라 앞에 앉아서 간호원의 보조를 받으며 원격으로 진료 또는
    처방을 받을 것입니다.

    * 일부 U-복지 서비스는 부산시에서 이미 구현

    도시시설물의 관리도 현재와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하에 매설된 각종 파이프의
    위치정보와 파손여부 등은 실시간을 관측되어 안전한 굴착잡업과 신속한 보수
    작업의 수행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Q4 국내 U-City 건설 현황은?

 

☞ 지난 ‘08. 9월 준공된 화성 동탄을 시작으로, 현재 약 39개 지자체(52개 지구)에서
    U-City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내 U-City 사업 현황(‘08.12월 기준) >

구분 사업지구
기완료(1) 사업 준공(1) 화성 동탄
추진중(12) 건설중(3) 용인 흥덕, 파주 운정, 은평뉴타운
사업·실시
계획中(9)
세종시, 부산시, 인천 송도, 성남시, 성남 판교,
수원 광교, 원주기업도시, 충주기업도시, 여수시
추진예정
(39)
총39 지구
 
서울 위례(송파), 서울 마곡, 인천 청라, 인천 영종,
인천 운북레저복합단지, 인천 검단, 대전 서남부,
대구 신서, 대구 테크노폴리스, 울산 우정, 울산역세권,
파주운정3, 오산세교1·2 , 수원 호매실, 시흥 목감,
시흥 장현, 시흥 MTV, 양주 회천, 양주 옥정, 의정부
민락, 김포 한강, 고양 삼송, 화성 향남1·2 , 남양주 별내,
평택 소라벌, 원주혁신도시, 충북혁신도시, 아산배방·
탕정, 천안 국제비지니스파크, 충남도청이전신도시,
경북혁신도시, 경남혁신도시, 양산 사송, 전북혁신도시,
전남혁신도시, 제주혁신도시

 

Q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U-City법)의 적용대상은?

 

☞ 165만 제곱미터 이상의 U-City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
    며, 한 관할구역 내(특별시·광역시·시·군 단위) 165만 제곱미터 이하의 여러 사업
    지구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각 사업면적을 합산하여
    16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구역의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전에 유
    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유비쿼터
    스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U-City법은 U-City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모든 지자체가 U-
        City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6 U-City 사업 추진절차는?

 

☞ 사업시행자가 U-City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
    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U-City 사업을 기존의 신도시 건설에 주로 활용되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U-City법에 의한 사업 시행절차를 별도로 거치
    지 않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 U-City 사업 프로세스 ]

 

Q7 Q7. 국토해양부의 U-City 추진전략은 ?

 

☞ U-City종합계획 수립 및 각종 표준지침 등을 마련하여 제도기반의 완성을 위한
    후속조치의 시행과 더불어

  『U-City R&D 사업』(’07~’12년, 국비 1,044억원)을 통해 U-City 통합플랫폼,
    U-서비스 표준모델 등 핵심기술을 국산기술로 개발하여 지자체보급 및 핵심
    기술의 해외수출을 추진하고,

    ‘09년부터 U-City 시범도시를 지정·지원하여 U-City 성공모델을 도출하고,
    U-City산업의 시장활성화와 세계진출을 이끌 핵심고급인력 및 산업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조성·건축물조성·도시준공단계별로 관련산업간 절차통합·융복
   합
을 통해 유관산업간 파급효과를 극대화시켜 국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하고,

    U-City의 경험과 국산화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도시·기업체·연구기관·
    학계·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U-City World Forum』을 구성하여 도시
   계획·도시건설산업을 IT
를 통해 고부가가치화하여 세계시장으로의 확대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667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