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인 택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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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6 16:53 조회2,13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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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하여온 자로서 본인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 등 (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을 전부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법인 또는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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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도권지역 : 협의양도한 토지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자 수도권외 지역 : 400㎡ 이상
- ② 협의양도한 토지가 지구계로 분할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구외 잔여지를 매입한 때에는 지구외 토지를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 ※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신청량이 공급가능량 (전체 단독주택용지 필지수에서 이주자택지 공급량을 뺀
- 필지수)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 GB지구의 경우,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자 중 택지를 공급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분양아파트를
- 공급하여 드립니다.
- ※ 단독주택용지를조성할수 없는 소규모사업지구나 이주대책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후 잔여 단독택지가
- 없는 사업지구는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이 불가합니다.
- ③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함. 다만, 협의양도한 지분면적 이 ①에서 정한 기준면적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의 지분면적 합계가 ①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이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음.
- ④ 협의양도한 토지가 수개필지인 경우에는 소유 토지를 합한 면적(지분소유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함.
- ⑤ 동일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지구 밖의 토지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그 협의양도한 토지는 ①의 기준면적에 합산할 수 있음.
- 공유공급토지 포함하여 1세대 1필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내에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필지공급)
- - 165 ~ 230㎡ (일반택지개발, GB지구 동일)
- 330㎡ (혁신도시)
- - 수도권 : 감정가격
- - 기타지역 : 조성원가의 110%
- 동일세대내 이주자 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주택공급 등의 공급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되나,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각 대책내 대상자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한가지만 공급합니다.
- 이주 및 생활대책 내용은 향후 관계법령 및 제규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