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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취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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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2-24 13:40 조회6,53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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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취득세율 <세율표>

[취등록세계산,취등록세율]

 

2012년도에 취득세 세율은

취등록세가 합쳐져서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취득세 = 2012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개정으로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법정세율4%)감면이 9억이하1주택(일시적 1가구2주택포함)에 한해서는2%세율이201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9억초과분 취득세율은 4%로 원상회복 됩니다.

 

통합 취득세의 신고기일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며,개인이 취득 후 30일 이내 등기/등록시에는 60일까지 50% 분납이 가능합니다.

 

구분

취득세

지방

교육세

농특세

1주택

AND 9억이하

85㎡이하

2.0%

0.2%

 

2.2%

85㎡초과

2.0%

0.2%

0.5%

2.7%

다주택

OR 9억

초과

85㎡이하

4.0%

0.4%

 

4.4%

85㎡초과

4.0%

0.4%

0.2%

4.6%

 

★ <9억이하 AND 1주택자> 취득세율(취등록세)

 

-전용 85제곱미터(25.7평)이하 ☞ 2.2% 

-전용 85제곱미터(25.7평)초과 ☞ 2.7%

 

★ <9억초과 or 다주택자> 취득세율(취등록세)

 

-전용 85제곱미터(25.7평)이하 ☞ 4.4% 

-전용 85제곱미터(25.7평)초과 ☞ 4.6%

 

구분

취득세

지방

교육세

농특세

신축

2.8%

0.16%

0.2%

3.16%

상속

2.8%

0.16%

0.2%

3.16%

증여

3.5%

0.3%

0.2%

4.0%

농지

3%

0.2%

0.2%

3.4%

주택제외

4.0%

0.4%

0.2%

4.6%

 

★ 농지 취득세율 ☞ 3.4%

 

상속,보존등기 취득세율 ☞ 3.16%

                       농지상속 ☞ 2.56% [취득세 2.3%+ 지교 0.06%+ 농특세 0.2%]

 

★ 무상,증여 취득세율 ☞ 4%

 

기타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 전세권 등등 취득세율 ☞ 2.4%

 

▶ 혹시 제가 올린 세율이나 글 수정할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로 2011년 주택취득세율은 ▼

1. 9억이하 1주택

1) 전용85m²(25.7평)이하 : 취득세 1%,지방교육세 0.1% =1.1%

2) 전용85m²(25.7평)이상 : 취득세 1%,농어촌특별 0.65%,지방교육세 0.1%=1.75%

 

2. 9억이상 주택 or 다주택자

1) 전용85m²(25.7평)이하 : 취득세 2%, 지방교육세 0,2%=2.2%

2) 전용85m²(25.7평)이상 :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5%, 지방교육세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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