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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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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01 조회1,70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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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바뀌었나요?
2009-06-16 오전 10:39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거주자가 2009.3.16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귀 첫번째 질의에서는 농지인접지역에 거주하고 자경을 한 경우라도, 보유기간이 2년미만으로 40% 세율 적용됩니다.


2. 두번째 질문은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고, 비사업용토지인 경우에는 중과세율(60%) 적용대상이지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한시적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3. 세번째 질문은 나대지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중과세율을 적용대상이지만, 취득기간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 적용한다는 세법개정내용으로 인하여 일반세율 적용합니다.


4. 네번째 질문은 해당 나대지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중과세율(60%) 적용대상이지만, 2010년 12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비사업용 토지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세율이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며, 비사업용토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관련법령 및 일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부 칙 (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09. 5. 21. 개정)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5. 21. 개정)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 일반세율 (부동산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2년이상 양도분 (2009.1.1.이후 양도분)
 
 

1년미만 보유기간 : 50% 세율 적용

2년미만 보유기간 : 40% 세율 적용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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