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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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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5 10:09 조회1,28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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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관련 Q&A

 

Q1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절차로는 크게 3단계(구역지정 ⇒ 실시계획 ⇒ 사업시행)로 구분되며, 각 단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개발구역지정)
2단계
(실시계획)
3단계
(사업시행)
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ㅇ 시ㆍ도지사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
ㅇ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ㆍ고시를 받은 후 사업시행 ㅇ사업시행 방식에 따라 사업을시행한 후,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종료

 

Q2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는 광역 시ㆍ도자사이며,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 걸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간 협의를 통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다만,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투자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등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규모에 대해서는 크게, 도시지역안과 도시지역 밖으로 구분되어 최소면적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ㅇ 도시지역 안
    ① 주거ㆍ상업ㆍ자연녹지지역 : 1만㎡ 이상
    ② 공업지역 : 3만㎡ 이상
    ③ 생산녹지지역 : 1만㎡ 이상(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ㅇ 도시지역 외 : 30만㎡ 이상 (단, 공동주택등이 포함된 경우에로 일정요건을 갖춘경우 20만㎡이상도 가능)

  

Q3 타 유사개발사업과 비교하여, 도시개발사업만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민간사업 시행자의 참여확대를 위해 토지수용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토지수용권 허용요건 :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 &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필요

또한,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환지방식, 수용ㆍ사용방식 및 혼용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 : 환지방식, 택지개발사업 : 전면매수방식

 

Q4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는 ?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예정자가 관할 시ㆍ군ㆍ구 지자체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고, 당해 지자체는 공청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ㆍ도

ㅇ 이후, 시ㆍ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하게 되면 구역지정이 완료됩니다.

  ※ 세부절차사항은 도시개발사업 절차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1)

 

Q5 도시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이 2000년 제정이후, 전국적으로 149개소, 면적으로는 66,824천㎡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면적의 40%, 시행자별로는 공공과 민간이 6대 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보다 상세한 자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2)

 

<붙임1. 도시개발사업 절차도>

 

 

 

<붙임2.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현황 통계자료>

 

지역별 현황

(단위 : 지구수/천㎡)

시·도 전 체 완 료 시행중
(실시계획~
공사준공)
미착수
(구역지정~
실시계획승인)
지구수 면 적 지구수 면 적 지구수 면 적 지구수 면 적
합 계 149 66,824 18 1,673 78 29,579 53 35,572
서 울 7 9,124 - - 4 5,137 3 3,987
부 산 5 161 - - 4 111 1 50
대 구 3 231 - - 1 83 2 148
인 천 13 3,767 3 167 5 2,650 5 950
광 주 7 1,891 2 32 2 118 3 1,741
대 전 4 723 1 234 - - 3 489
울 산 5 2,176 - - 3 1,335 2 841
경 기 28 13,555 3 267 15 7,184 10 6,104
강 원 8 1,047 3 198 1 70 4 779
충 북 2 678 - - 1 211 1 467
충 남 18 15,440 1 129 11 2,802 6 12,509
전 북 4 3,736 1 31 1 2,537 2 1,168
전 남 6 2,176 1 24 2 708 3 1,444
경 북 14 4,128 1 30 9 1,797 4 2,301
경 남 21 5,331 1 131 17 3,490 3 1,710
제 주 4 2,660 1 430 2 1,346 1 884

*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비율 : 26,446천㎡(면적대비 39.6%), 48개소(개소대비 32.2%)


연도별 현황

(단위 : 지구수/천㎡)
년 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공 공 민 간 공 공 민 간
149/66,824 59/27,569 75/25,487 10/12,774 5/994
2001 5/1,178 2/145 2/280 1/753 -
2002 8/3,595 5/3,284 2/41 - 1/270
2003 19/5,850 8/3,587 8/2,169 1/52 2/42
2004 29/15,234 13/4,912 13/9,854 3/468 -
2005 33/11,759 17/6,655 15/4,313 1/791 -
2006 30/9,890 10/5,008 18/4,686 1/49 1/147
2007 25/19,318 4/3,978 17/4,144 3/10,661 1/535

  ※ 공공 vs 민간 구역 지정현황
    1. 구역 지정수 비율 ⇒ 공공(69개) : 민간(80개) = 46% : 54%
    2. 면적 비율 ⇒ 공공(40,343천㎡) : 민간(26,481천㎡) = 6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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