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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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48 조회1,47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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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
지정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해제기준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정 및 해제절차
- 국토해양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 시·도지사 :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사전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지정효과
- ① 분양권 전매제한
-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5년 이내의 범위내), 단, 수도권·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때까지.
- 주택공영개발지구내에서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경우 다음 기간에 도달한 때까지
- 전용면적 85m²이하는 5년, 85m²초과는 3년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와 별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 따로 있음
(주택법 제41조의2, 동법시행령 제45조의2)-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전용면적 85m²이하는 10년, 85m²초과는 5년
- 기타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m²이하는 5년, 85m²초과는 3년
- ②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 ③ 청약1순위 자격제한
(1가구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④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 ⑤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 ⑥ 과일억제권역 재건축 후분양 (전체공정 80% 후)
관련법령
관련법령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41조, 제41조의2
-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2008년 11월 7일 현재)
시도 | 시·군·구 | 지정일자 |
---|---|---|
서울 |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 200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