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자료실 > 투기과열지구란?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자료실

투기과열지구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48 조회1,47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

지정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해제기준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정 및 해제절차
  • 국토해양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 시·도지사 :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사전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지정효과
  1. ① 분양권 전매제한
    •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5년 이내의 범위내), 단, 수도권·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때까지.
    • 주택공영개발지구내에서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경우 다음 기간에 도달한 때까지
    • 전용면적 85m²이하는 5년, 85m²초과는 3년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와 별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 따로 있음
      (주택법 제41조의2, 동법시행령 제45조의2)

      •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전용면적 85m²이하는 10년, 85m²초과는 5년
      • 기타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m²이하는 5년, 85m²초과는 3년
  2. ②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3. ③ 청약1순위 자격제한
    (1가구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4. ④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5. ⑤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6. ⑥ 과일억제권역 재건축 후분양 (전체공정 80% 후)
관련법령

관련법령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41조, 제41조의2
  •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2008년 11월 7일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2002.9.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66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