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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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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47 조회1,27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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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이란?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지정효과
  •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 주택의 경우 현재에도 1년 이내 단기양도, 미등기양도, 1세대3주택이상 보유,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있고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있으므로 지정지역으로 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와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대신 실 거래가액으로 과세
  • 토지의 경우 현재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과세되고 있으나 지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 과세
  •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필요시 높은 탄력세율(기본세율±15%P 범위 내)을 적용하여 중 과세
  •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하향(60%→40%) 및 총부채상환비율인 DTI규제(6억초과시 40% 적용), 신규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효력발생시기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 발생

관련법령

관련법령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 104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 168조의 3~5
부동산 지정지역 지정현황(2008년 11월 7일 현재)
  • 주택 지정지역 : 3개 지역 (행정구역 기준)
    주택 지정지역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주택 서울 (3) 강남구 03.4.30
    송파구 03.5.29
    서초구 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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