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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요율상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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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8 17:14 조회1,90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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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요율상한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의 중개 수수료 한도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거 래 종 류 거 래 금 액 요율 상한 한 도 액
    1.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 1천분의 4 -
    2.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1천분의 3 -
     3.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등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4. 거래금액의 계산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 주택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개수수료 관련 법규
  • 거래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요율
  •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 요율
각종 실비 수수료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구 분 청구대상 실비 수수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증명신청 또는 공부열람 대행료 1회당 1천원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당해 증명 발급·열람 수수료
    교통비와 숙박비 현지 실비
    계약금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계약금 등의 반환·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수수료 당해 수수료
  • ※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 증명 수수료 및 반환채무 비용 등) 수수료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중개의뢰인이 부담함.
중개수수료 관련 법규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제4항)
  •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정한 금액으로 받는다.(「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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