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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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5 10:14 조회1,70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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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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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부동산투자회사, 소위 리츠가 무엇인지 그 의의 및 도입배경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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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입니다. |
Q2 | '07년말 리츠의 설립ㆍ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ㆍ시행됐는데, 그 주요 내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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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의 설립 및 운용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리츠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
Q3 | 이번 제도로 기대할 만한 효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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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리츠는 펀드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
Q4 | 현재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 현황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이후 설립건수,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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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현재 리츠 총자산 규모는 4조9천억원 가량이며 20개 회사가 운영중으로 1개사 평균 2천억원 가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Q5 | 최근 리츠의 경우 외국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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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의 글로벌 금융체제內에서, 외국자본과 견주어 국내기관들이 자금을 끌어들어 투자하는 데는 금리차, 펀딩기술 및 리스크 관리전략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약점이 있습니다. |
Q6 | 리츠 및 AMC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 그리고 유의점이 있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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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위탁운용사인 자산관리회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
Q7 |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및 기타 당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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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에서 설명드린 대로) 리츠도 펀드와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리츠 주식을 판매하는 증권사에 찾아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
Q8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가 최근 리츠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투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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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는 감면되나, 개별 주주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는 부과됩니다. |
Q9 | 최근 외국회사가 부동산매입시 리츠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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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는 노후빌딩의 리모델링 공사가 가능하고 투자자들이 주총ㆍ이사회를 통해 주주이익 대변이 용이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하여, 리츠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Q10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도입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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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후 추진할 수 있어 부동산 개발사업이 사실상 곤란하여 실적이 없었습니다. |
Q11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차입을 자기자본 2배 이상 초과하도록 할 경우, 과도한 차입 우려는 없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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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은 금융기관, 연ㆍ기금 등에서만 가능하며 금융기관이 수익 및 위험분석 등의 심사에 따라 대출을 할 것이므로 회사의 능력을 초과한 차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Q12 | 이 밖에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더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알려드리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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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왼쪽 측면 가운데) 중 주요정책안내(주택ㆍ토지)에서 토지정책(그 밖에 주택정책, 신도시 있음)을 클릭하면, 바뀐 화면에서 정책마당 중(토지→리츠제도 안내) 리츠제도 안내를 클릭하시고, 목록번호 96번 (제도소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매뉴얼을 확인하시면 좀 더 상세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