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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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5 10:12 조회2,06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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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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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방식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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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으로 5천원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 |
Q2 |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전환가입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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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 |
Q3 |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자 순차에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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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자 순차에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
Q4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 경과하여 1순위가 발생하면 미성년자도 바로 청약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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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세미만의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
Q5 |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체, 선납은 적용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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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한다. |
Q6 |
예치금을 일시에 예치할 경우,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납입으로 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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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본적으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
Q7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있다가 혼인한 경우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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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