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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

경제자유구역 투자 지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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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07 17:03 조회3,0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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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등의 개념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령에서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개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을 준용

외국인 (외촉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ㆍ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ㆍ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ㆍ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을 대행하는 기관
  ㆍ 개발금융 또는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IBRD, ADB, IFC 등)

외국인투자
  외국인이 5천만원 이상의 투자금액으로 한국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주식취득시 그 취득금액, 2인이상 투자시 1인당 투자금액)
-법인 또는 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100 이상 소유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이나 선임, 1년 이상 원자재 · 제품 납품(구매), 기술 도입이나 공동연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10/100 미만도 가능)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해외모기업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100이상을 소유하는 등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외국인투자기업
  ㆍ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의미함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
  외국인학교 및 의료기관, 주택,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현황

구 분 인센티브 주요내용 관련 법령
외국인
투 자
기업의
경 영
활 동
지 원
조세 감면 국세
(관세)
  • 3년간 100%
  •  경자법 제16조①
     조특법 제121조의2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 2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23조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22조
     강서구세감면조례 제21조
     진해시세감면조례 제23조
    국 세
    (법인세/
    소득세)
  • 3년간 100% 2년간 50%(5년형)
  • 제조업(1천만불 이상), 관광업(1천만불 이상)
        물류업(5백만불 이상), R&D(1백만불 이상)
        개발사 업자(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5억불 이상)인 경우
  • 5년간 100%, 2년간 50%(7년형)
  • 제조업(3천만불 이상), 관광업(2천만불 이상),
        물류업(1천만불 이상), R&D(2백만불 이상&
        석사급 연구원 10인 이상 상시고용)인 경우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적용
  • 시군구세
  • 재산세 : 7년간 100%, 3년간 50%
  • 취득·등록세 : 15년간 100%
  • 입지 지원 임 대
  • 국·공유지에 대해 50년간 임대 가능
  • 임대료는 토지가액에 10/1,000 이상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적용
  •  경자법 16조②,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
     부산광역시공용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
    임대료
    감 면
  • 100%
        - 1백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투금액 2천만불 이상
        - 1일 고용인원 300명 이상
        - 외투금액 5백만불 이상 부품·소재 전용분야 기업
  • 75%
        -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
        - 1일 고용인원 200명 이상
  • 50%
        - 외국인 투자비율이 5백만불 이상
        - 1일 고용인원 100명 이상
  • 매 입
  • (국·공유재산)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나 매각 가능
  •  경자법 16조⑤
    보조금
    지원
    경 남
  • 입지보조금 : 정상 분양가의 50%이내, 10년이상 사업영위
  • 고용보조금 : 최대6월, 1인 100만원 이내
  • 교육훈련보조금 : 최대 6월, 1인 100만원 이내
  • 시설보조금 :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내 최대 2억원
  •  외촉법 제14조
     경상남도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외국인
     투자촉진조례
    부 산
  • 용지매입비 : 매입가액의 30% 이내
  • 고용보조금 : 1인 30~50만원, 최대 2억원
  • 교육훈련보조금 : 최대 6월, 최대 2억원
  • 컨설팅비용지원: 컨설팅비용의 30%범위, 최대 1~ 2천만원
  • 기반시설 지원
  •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우선지원
        (전부 또는 일부)
  •  경자법 제18조

    구 분 인센티브 주요내용 관련 법령
    외국인
    생 활
    여 건
    개 선
    우수한
    교육환경
  • 외국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 설립 및 운영 허용
  •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거나 부지제공
  • 외국교육연구기관특별법 제정으로 각종 규제 완화
        * 초중고 내국인학생 입학 허용(재학생의 30%이내) 등
  •  경자법 제22조
    안전한
    의료환경
  •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허용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특례 규정
  •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 예정
  •  경자법 제23조
    기 타
  • 유선방송의 외국방송 채널 수 확대 구성·운용
  • 외국인전용 카지노 설립
  •  경자법 제24조
     경자법 제23조의2
    각종
    규제 및
    부담
    완화
    노동규제 완화
  • 장애인 등 의무고용 배제, 파견근로자 기간 및
        대상 업무 규제 배제, 무급휴가 허용 등
  •  경자법 제17조
    외환거래 자유
  • 장애인 등 의무고용 배제, 파견근로자 기간 및
        대상 업무 규제 배제, 무급휴가 허용 등
  •  경자법 제21조
    대기업의
    참여제한면제
  • 고유업종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 허용
  •  경자법 제17조
    행정
    절차의
    간소화
    계획의
    지정 및 승인 간주
  •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있을 때 다음 각호의 지정, 수립 또는 승인 간주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 예정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 계획의 승인
        -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단지의 지정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물류단지의 지정
        -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 영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등
  •  경자법 제8조
    고시 또는
    공고로 간주
  •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때
        - 초지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39개 개별법은 허가 등의 고시,
          공고한 것으로 간주
  •  경자법 제11조
    행정 지원
  • One-Stop 행정지원
  • 외투기업 요청시 외국어 공문서 서비스 제공
  •  경자법 제27조의2
     경자법 제20조
      - 총  면 적 : 부산시 강서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원 11.3㎢
      - 기      간 : 2000 ~ 2020
      - 개발지구 : 북측, 남측배후지
      - 북측배후지 : 항만물류·유통, 국제업무, 주거환경 및 지원시설
      - 남측배후지 : 항만물류·유통, 해사, 급유시설 및 지원시설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항만, 철도, 항공 인프라와 연계하여 2013년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역내에 30선석의 컨테이너터미널을 건설함으로써 공히
    동북아시아의 Mega Hub Port로 개발 될 것입니다.
    북측과 남측, 서측 항만의 배후지에는 세계적인 항만물류업체의 집배송지가 건설되고,
    해운관련 국제업무단지를 비롯하여 전시, 컨벤션 시설 등이 들어서 국제적인 비즈니스 타운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외국인투자 절차 및 제한

      외국인투자의 종류
      신주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외촉법 제5조 1항, 8조의 2 제1항)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외촉법 제6조 제1항, 제2항)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외촉법 제7조 제1항)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외촉법 제8조 제1항)

    외국인투자 신고
     
    신 고 인 : 외국투자가가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Invest KOREA(KOTRA) 또는
      KOTRA 국내무역관·해외투자거점무역관
     
    신고처리기간 : 즉시(신고필증 교부)
     
    신고방법
    ① 사전신고
    신주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②사후신고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신고(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외국인투자의 제한
     
    외국인투자 대상 제외업종(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1)
      -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사업공제업, 연금업, 기타금융시장관리업,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등
      - 입법·사법·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경제학연구개발,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
      - 교육기관(유아, 초등에서 대학, 특수학교 등)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전문가·환경운동·정치·노동운동 단체 등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2)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육우 사육업, 연근해 어업
      - 원자력 발전업, 육류도매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국내은행 등

    외국인투자 절차
     
    외국인 투자신고
    (은행, Invest Korea)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 47건, 1,072.0백만불(FDI 신고액 기준)

       투자유치 세부내역(2010.10.31 기준)
    (단위 : 백만불)
    분 야 투 자
    금 액
    투자기업(백만불) 주  요  내  용

    첨단산업
    (21건)

    636.7

    Renault-Samsung (334.5)
    Lock&Stitch (2.5)
    Calsonic kansei (2.6)
    Tox korea (0.4)
    이엔케이 (39.3)
    Balzers (2.3)
    화천ENG (0.3)
    SKF (55.3)
    SJ Steel (4.9)
    YBS (4.1)
    Hatlapa (4.5)
    신세기SFS (4.0)
    Visteon (2.4)
    조광-Jotun (20.0)
    한림인텍 (2.6)
    Premech Korea (0.1)
    대경티엔지 (31.8)
    거화특수강 (0.1)
    에어리퀴드 코리아 (70)
    한국쯔바키모토오토모티브 (25.0)
    프렉스에어코리아 (30.0)

    - 04. 11. 자동차엔진공장 증설, 신호산단 1,650천㎡
    - ‘04. 10. 준공, 볼트제조, 신호산단 1.4천㎡
    - ‘04.  5. 르노삼성 내 공장가동, 신호산단 2.3천㎡
    - 05.  9. 금속성형, 기계제조, 신호산단 1.5천㎡
    - ‘07.  1. 준공, CNG운송용기 생산, 지사외투지역 75.8천㎡
    - ‘06.  9. 준공, 표면처리코팅공장, 지사외투지역 8.3천
    - ‘07.  2. 준공, 엔진커버 생산, 지사외투지역 9.9천평
    - ‘07.  1. 준공, 자동차베어링 생산, 지사외투지역 49.6천
    - ‘06.  9. 준공, 컨테이너부품 생산, 지사외투지역 9.6천
    - ‘08.  9. 준공, Seamless Pipe생산, 지사외투지역단 38.6천
    - ‘07.  4. 준공, 조선기자재 생산, 지사외투지역 7.9천
    - ‘07. 12. 준공, 조선기자재 생산, 지사외투지역 7.3천
    - ‘07.  5. 준공, 자동차부품 생산, 지사외투지역 19.8천
    - ‘09.  3. 착공, 선박용도료 생산, 지사외투지역단 46.4천
    - ‘07. 11. 준공, 자동차부품 생산,지사외투지역 4.9천
    - ‘08. 10. 착공, 선박엔진, 지사외투지역 14.4천
    - ‘08.  5. 외자도입, 과학산단 10.9천
    - ‘08.  3. 외자도입, 과학산단 52.8천
    - ‘09.  7. MOU 체결, 화전지구 33천
    - ‘10.  6. MOU 체결, 남문지구 27천
    - ‘10.  5. MOU 체결, 미음지구 33천

    관광레저
    (1건)

    1.4

    (주)진해오션리조트 (1.4) - ‘09. 12.22. 실시협약체결, 레저시설개발, 웅동지구 2,257천㎡

    신항만
    건  설
    (2건)

    402.2

    DPW/PSA (360.1)
    Bouygues/TerminalLinks S.A (42.1)

    - 신항북측 터미널 1단계, 외자지분 55.8% (2005)
    - 신항남측 터미널 2~3단계, 외자지분 54% (2005)

    항만 물류
    (23건)

    31.7

    비아이디씨 (0.8)
    비아이디씨 (0.7)
    퍼스트클래스로지스틱스 (0.1)
    비엔디 (1.2)
    씨스타인웨그동부디스트리파크부산(8.0)
    C&S 국제물류 (1.9)
    세방부산신항물류 (0.9)
    동방물류센터 (0.8)
    MS디스트리파크 (0.2)
    보고로지스틱스 (0.3)
    케이엔로지스틱스 (0.4)
    범한판토스부산신항물류센터 (2.5)
    신항국제물류 (1.9)
    디케이엘씨 (0.1)
    부산크로스독 (1.2)
    한진케리로지스틱스 (1.2)
    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식회사 (2.0)
    신대륙물류 (0.1)
    현대코스코로지스틱스 (1.1)
    (주)지앤지 (0.3)
    SI물류 (5.2)
    (주)후지글로버로지스틱 (0.6)
    우성국제물류(주)(0.2)

    - '07. 7 운영,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1단계
    - '09. 1 운영,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2단계
    - '08. 9 운영,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2단계
    - '08. 4 운영,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2단계
    - '08.10 운영,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2단계
    - '08.12 운영,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2단계
    - '08. 9 운영,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2단계
    - '09. 3 운영,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2단계
    - '10. 3 운영,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3단계
    - '10.12 운영예정,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3단계
    - '10.12 운영예정,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3단계
    - '10. 7 운영,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3단계
    - '10. 9 운영예정,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3단계
    - '09.12 운영,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3단계
    - '10. 3 운영,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3단계
    - '09.12 운영,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3단계
    - '10. 8 운영예정,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3단계
    - '10.12 운영예정,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3단계
    - '10. 5 운영,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3단계
    - '10. 3 운영,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3단계
    - '09.12 입주자 선정,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4단계
    - '09.12 입주자 선정,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4단계
    - '09.12 입주자 선정, 신항북컨부두배후물류부지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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