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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

명지지구개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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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07 16:23 조회5,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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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지구 당면 추진사항
규   모 : 4,483천㎡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제업무, 금융.보험, R&D연구센터 등 비지니스 단지 및 종사자의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강서구 명지동 일원
  2004 ~ 2013(부지조성)
  21,215억원 (용지비 10,778, 조성비 10,437)
  62,100명 (22,000세대)
 
  쓰레기 매립부지 개발방향 협의 (산업용지 → 공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발계획변경 방향 보고 (재경부)
- 쓰레기 매립지 920천㎡ → 공원, 산업용지 축소1,750천㎡ → 100천㎡

  영향평가 계약체결 및 착수
  실시계획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경관시뮬레이션 착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개발계획변경 승인
  실시계획 승인
  손실보상 감정평가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보상협의 시행

  부지조성 착공
  부지조성 완료





명지(Myeongji) 국제신도시 개발 방향
  경제자유구역의 비즈니스 중심도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 조성


주요 도입시설
  ㆍ 국제업무 및 상업단지 : 컨벤션센터, 호텔, 쇼핑몰, 사무실
  ㆍ 주거단지 :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ㆍ 외국교육기관 : 초 중 고, 대학, 대학원
  ㆍ 외국의료기관 :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ㆍ R&D센터 : 대학교, 기업 등의 기술연구소, 의료R&D시설
  ㆍ 공원 및 녹지 : 체육시설, 공원

외국교육기관 설립절차
 

ㆍ설립 자격 : 비영리 외국학교법인

  ㆍ설립 종류 : 초ㆍ중ㆍ고교(K-12) 대학교, 대학원  
  ㆍ설립 절차  
    ① 외국교육기관 분교설립을 위한 LOI 체결  
    ② 분교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③ 외국교육기관 분교 관련 MOU체결  
    ④ 건축허가(경제자유구역청) 및 학교건물 착공  
    ⑤ 경제자유구역청 추천 설립승인 신청
     (외국교육기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⑥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위원회 심의(교육과학기술부)  
    ⑦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의결(지식경제부)  
    ⑧ 설립승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외국의료기관 설립절차
 

ㆍ설립 자격 :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의 법인
   - 외국인 투자비율이 50/100 이상
   - 외국인 자본금은 500만불(50억원) 이상

  ㆍ설립 종류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ㆍ설립 절차  
    ①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LOI 체결  
    ② 의료기관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③ 외국의료기관설립관련 MOU체결  
    ④ 경제자유구역청장 추천 외국의료기관 사업인가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외국의료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⑤ 보건복지가족부 및 타당성검토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ㆍ 의결
     (적합성여부 결정)
 
    ⑥ 사전승인(적합성여부 결정) : 보건복지부 => 외국의료기관  
    ⑦ 건축착수 및 준공(3년 이내 개설 신청)  
    ⑧ 의료기관개설 허가(보건복지가족부)  

토지이용계획
기능
면적
비율
주거
단독, 연립, 아파트
956,735
289,412
25.1
상업 및 업무
업무,상업,주상복합
733,384
221,848
13.5
연구
R&D센터
98,850
29,902
2.2
교육
초 중 고
128,890
38,989
3.6
공공시설
관공서, 병원
139,367
42,158
0.8
공원 및 녹지
근린공원 및 녹지
1,447,646
437,913
36.3
도 로
843,151
255,053
17.9
기타시설
134,804
40,778
0.6
합 계
4,482,827
1,356,053
100

외국인투자유치 부지 관련
  실시계획 반영 : 총 481,290천㎡(146천평)
    - 국제업무단지 : 165,000㎡(5만평)
    - 컨벤션센터, 호텔 등 : 99,000㎡(3만평)
    - R&D 시설 : 98,850㎡(약 3만평)
    - 외국의료기관 : 118,440㎡(약 3.6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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