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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7 10:36 조회1,4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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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GB 해제지역 2500만평 용도지정
관리계획수립 개발 탄력

부산시역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장안읍 일광면과 정관면 일대 2500여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됐다.

부산시는 지난 2002년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아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기장군 85.318㎢(2580만8000여평)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주민공람공고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지도 참조>


도시관리계획에 근거한 용도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30여년동안 제한됐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뿐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삼성주거단지 및 연구단지, 장안산업단지 개발 등 동부산권 개발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번에 공람공고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기존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556만9180㎡(168만4000여평)에 달하며 좌천지구 40만6000㎡(12만2000여평) 등 모두 62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는 4층 이하의 건물(용적률 150% 이하, 건폐율 60% 이하) 건축이 가능하다.

또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은 생산녹지지역 79만7620㎡(24만1000여평)로, 산림보존 상태가 양호한 산지지역과 울산시와의 경계지역 4016만6880㎡(1215만여평)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됐다. 나머지 3869만5950㎡(1170만5000여평)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토록 했다.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용적률 60% 이하, 건폐율 20% 이하의 4층 이하 건물 신축이 가능하지만 초등학교나 농수축산용 창고 등 건물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며, 자연녹지지역도 용적률 80% 이하, 건폐율 20% 이하의 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안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해 고리원전에서 일광면 학리까지 9개소 8만8370㎡(2만6000여평)를 경관녹지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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