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아파트 임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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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6 16:36 조회5,42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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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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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 5년임대와 50년임대 아파트로 구분됩니다. 5년 임대는 분양으로 전환 되는 아파트이나, 50년 임대는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 국민임대 :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실 수 있는 아파트 입니다.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공급형태의 아파트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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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유형
- - 국민주택
- - 50㎡미만의 국민임대주택
- - 50㎡ ~60㎡ 국민임대주택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 하셔야 합니다. (단,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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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해당 지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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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방법은 인터넷 또는 모델하우스 등 신청장소에서 직접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에 청약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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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의 입주자선정 방법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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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추첨후 당첨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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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1통
(단, 주민등록등본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02.11.2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통
(무주택기간이 3년, 5년이상인자 및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신청자 중 65세이상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 호적등본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해 호적등본 추가제출)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세대주
-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
- 노부모(65세이상) 부양 세대주로서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장애인수첩 사본1통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계약금 납입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시 구비서류 공통사항 계약금,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방문접수자 신청접수증 인터넷
신청접수자계약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은 본인, 배우자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가족에 한하며,
제3자 대리계약 시에는 아래 서류를 추가제출하여야 함.
(당첨자의 인감이 날인된 계약위임장 1통,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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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의 입주자선정 방법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