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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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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09-12-16 16:33 조회3,37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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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5년공공임대주택 (전용 85㎡이하) 50년공공임대주택 (전용 50㎡이하)
5년의 임대기간종료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차기간 : 5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됨.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자 우선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대상자는 신청시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자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1순위 및 2순위중 동일순위 경쟁시 공급순서(3순위 경쟁시는 추첨)
  • 가.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하신 분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③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④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⑤ 부양가족이 많은 분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
  • 나.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③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④ 부양가족이 많은 분
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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